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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윤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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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윤리규정

주후 2006년 11월 1일   제정
주후 2019년 12월 7일 1차   개정

한국복음주의 구약신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제11조에 의거하여 학술지 연구윤리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명 칭) 본 규정의 명칭은 「한국복음주의 구약신학회 연구윤리규정」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의 목적은 본회의 학술지 『구약논집』 및 학술세미나의 연구 활동 그리고 학술연구지원비가 발생하였을 시에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창의성을 확보하여 신학전문학술지로 육성하고, 회원의 연구발표의 장을 열어 주어 상호공유하고 그 연구업적이 소속기관 및 학계에서 합법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 대외적인 신임도를 높이는데 있다.

제3조 (연구윤리강령) 연구윤리 강령은 분야별로 다음과 같다.
1. 학술지
1) 심사자는 그 심사기준을 구성의 완성도, 연구사 연구, 학문적 독창성, 학문의 기여도를
통전적으로 관찰하고 심사하여 종합평가, 총평을 하여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게재불가」 판정을 하여야 한다.
2) 본 학회에 투고된 논문은 타 학회지에 게재된 적이 없는 논문이어야 한다.
3) 반드시 심사자는 주제어 한글과 영문을 온라인에 입력하여 항목을 찾아 확인대조하고 이
상이 있을 시에는 자료조사를 요구한 다음 가부를 결정하고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4) 연구 투고자가 위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시에는 향후 3년간 투고와 게재를 중단한다.
2. 정기학술세미나
1) 본 학회의 정기학술세미나에 발표자 및 좌장, 논찬자는 임원회의에서 순서대로 각 분야
별로 공정하게 정하여야 한다.
2) 본 학술세미나에 발표된 논문은 타 학회 학술세미나에 발표되지 아니한 논문이어야 한
다.
3) 발표자가 위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시에는 향후 3년간 발표와 게재를 중단한다.
3. 학술연구 지원비
1) 본 연구소에서 연구과제 확정 및 체결에 의하여 학술연구장에게 연구지원 비가 발생하였
을 시에는 지원금 관리사용 윤리규정이라 칭한다.
2) 지원비를 지급 목적에 사용해야 한다.
3) 지원비의 지급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반환해야 한다.
4) 허위사실, 기타 부정행위에 의해 지원 받았을 때 반환해야 한다.
5) 추진 진행상황을 보고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보고할 때 반환해야 한다.
6) 추진 종료 후 1개월 이내 제출하지 않았거나 허위 및 표절 등의 사실이 밝혀졌을 때 반
환해야 한다.
7) 기타 과제 책임자가 과제수행에 있어서 연구윤리를 위반하였을 때 반환해야 한다.
8) 실적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부적격 판정을 받았을 때 다음과 같이 「연구윤리확립추진위원
회」에서 최종심사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학회활동 및 회원정지
(2) 향후 3년간 논문 게재불가 및 학술연구비 신청 중단
(3) 기타는 제12조에 의거하여 위원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4조 (위원회구성) 「연구윤리확립추진위원회위원」의 구성은 임원회 임원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임원회에서 위촉하고 정기적 평가 모임을 가져야 한다.

제5조 (연구윤리교육) 본 규정 및 연구윤리교육은 그 공지 및 각성을 위하여 매 학술세미나에서 위원장으로 선임된 위원이 실시할 수 있고, 연구윤리를 발표 할 수도 있다.

제6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 수행, 연구 결과의 보고와 발표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명백한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1. 표절, 위조, 변조
1) 다른 사람의 연구내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직접 인용하거나, 단어와 문장 구조의 일부를 변형하여 사용하거나, 독창적인 생각과 번역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표절로 간주한다.
2) 존재하지 않는 연구의 원 자료 및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활용하는 경우와 연구과정에서 인위적으로 데이터를 임의로 조작, 변경, 삭제함으로 연구의 내용과 결과를 왜곡하는 경우를 각각 위조와 변조로 간주한다.
2. 부당한 저자 표시
1) 연구 내용과 결과에 대한 공헌과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와 공헌과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모두 부당한 저자 표시에 해당한다.
2) 지도학생의 학위논문 혹은 독창적인 연구 성과를 지도교수 단독 명의로 게재하거나 발표하는 경우는 부당한 저자 표시에 해당한다.
3. 중복게재 및 이중투고
연구자가 이전의 연구결과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게재하여 연구업적으로 인정받고 이익을 얻는 행위를 ‘중복게재’로 간주하며, 동일한 논문을 2개 이상의 학술지에 동시에 투고하여 심사를 받는 행위를 ‘이중투고’라 간주한다.
4.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연구자 본인 혹은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조사 방해 행위’로 간주한다. 그 밖의 통상적인 연구윤리에서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에 대해 「연구윤리확립추진위원회」에서 방해 행위로 규정할 수 있다.

제7조 (연구 부정행위 판단)
1. 연구자가 윤리적, 법적으로 비난받을 행위인지 연구윤리 지침에 의해 고려해야 하며, 행위자가 부정행위의 결과물 혹은 부정행위 자체를 통해서 얻는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 연구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미한 과실과 정직한 실수, 해석과 판단의 차이로 발생하는 결과들에 한하여 개별 사안으로 살피도록 한다.

제8조 (「연구부정 조사위원회」 설치와 운영)
1. 『구약논집』에 투고되거나 게재된 논문의 부정행위에 대해 접수 되거나 의심되어 조사와 심의가 필요할 때에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며, 부정행위의 조사, 윤리 위반 검증, 검증 결과 처리와 후속조치 등을 심의 의결한다. 뿐만 아니라, 제보자 보호와 비밀유지에 대한 조치와 필요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조치에도 심의 의결한다.
2. 「연구부정 조사위원회」는 「연구윤리확립추진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 6인 내외로 구성하며, 1명의 위원장을 두고 위원들 중 3인은 위원회 위원 바깥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다. 위원의 임기는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로 한다.
3. 위원장은 의장으로서 회의의 소집과 주재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가 성수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하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4. 조사위원회는 제기된 문제에 대해 조사하고 위반 여부를 판정한다.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혐의사실의 인정으로 판단할 수 있다.
5. 조사위원회는 제6조에서 언급한 조사방해 행위를 비롯한 여러 가지 부정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6. 조사위원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모든 제반 사항에 대해 비밀을 준수해야 하고, 판정이 끝난 이후의 결과에 대해 본 학회의 회장에게 보고한다.

제9조 (연구 부정행위 접수, 출석 및 자료 제출 요구)
1. 제보자는 『구약논집』의 편집위원회 사무소 혹은 「연구윤리확립추진위원회」에 직접 또는 서면, 전자우편으로 제보하되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2. 제보된 내용이 상당한 의혹이 있는 경우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등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피조사자는 출석요구 및 자료제출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제10조 (제보자, 피조사자 권리 보호)
1.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니며, 제보자의 실명은 공개되지 않도록 한다. 단, 제보 내용이 허위일 경우에는 신원 보호의 의무가 요구되지 않는다.
2. 조사위원회는 부정행위에 대한 사실 규명의 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될 경우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1조 (조사, 심의 및 판정 기간)
1.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 진술, 이의 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2. 조사위원회는 부정행위에 관한 제보가 접수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조사, 심의 및 판정을 내린다. 단,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제12조 (징계 판정 및 결과 통지)
1. 심의 결과 부정행위로 판정될 경우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징계들을 판정할 수 있다.
1) 경고
2) 논문 불인정
3) 일정기간 논문 투고 금지(최소 3년 이상)
4)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
2.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조사위원회의 결정을 제보자 및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다.

제13조 (비밀 엄수 및 기록의 보관)
1. 조사위원회는 제보, 조사, 심의, 판정, 재심의 및 일련의 조치와 관련사항에 대해 비밀을 지켜야 할 의무를 갖으며 여기에 직·간접적 참여한 자 역시도 모든 정보에 대해 비밀을 지켜야 한다.
2.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한다.
3. 조사위원회는 제보, 조사, 심의, 판정, 재심의 및 일련의 조차와 관련사항에 대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위원회의 결의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4조 (개정) 본 규정은 「연구확립추진위원회」의 3분의 2이상 동의로 총회에서 개정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 본 규정은 임원회의에서 개정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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