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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복음주의 구약신학회 Korea Evangelical Old Testament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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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칙

  • 제1조 (목적) 본 회는 한국복음주의신학회(한복신)의 신앙고백을 준수하여 복음주의적 구 약신학을 정립하고, 구약학자들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학문적 발전을 이룩하 여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 (명칭) 본 회는 "한국복음주의 구약신학회 "라 한다. 영문 명칭은 "Korea Evangelical Old Testament Society"로 한다.
  • 제3조 (위치) 본 회는 한국복음주의신학회의 산하 기관으로 대한민국 내에 그 본부를 둔다.
  • 제4조 (사업)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정기적인 연구논문 발표 및 토론회
    2. 학술지 발간
    3. 타 학회 및 연구 기관과의 연대 사업
    4. 공동 저서 발간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

제 2장 회원

  • 제5조 (정회원) 회원은 본 회의 목적과 신앙고백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임원회의 허락을 받은 자로 한다.
  •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본 회의 모든 사업에 참여
    2. 본 회가 수집,관리하는 자료의 이용
    3.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하며 표결에 참여
    4. 본 회가 발간하는 학술지 및 회보 기고 및 수령
    5. 본 회의 회칙 준수 및 회비의 납부
    6. 기타 본 회의 제안 사업에 대한 참여
  • 제7조 (탈퇴) 본 회의 회원은 원에 의해 탈퇴할 수 있다.

제 3장 임원

  • 제8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총무 1인
    3. 회계 1인
    4. 서기 1인
    5. 협동총무 1인
  • 제9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2년으로 하나 총회의 선임으로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임기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는 2개월 이내에 총회에서 이를 보선한다. 그 임 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하되, 잔여기간이 6개월 이내일 경우에는 보선하지 않는다.
    3. 임원의 임기 만료 후에라도 총회에서 임원이 선출되기 전까지는 임기 중으로 보며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있다.
  • 제10조 (임원의 선임)
    1. 회장과 총무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나머지 임원은 회장,총무가 이를 선임한다
  • 제11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되며 본 회의 목적 사업을 집행한다.
    3. 총무는 회장을 보조하며 본 회의 전반 업무를 관장한다. 회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 행한다.
    4. 임원회는 본 회의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5. 서기는 본 회의 모든 회의에 관한 사항을 기록, 보관하고 회원에게 통보한다.
    6. 감사는 본 회의 업무 및 재산 상황을 감사한다.
    7. 협동총무는 총무를 보조하여 본회 업무 진행을 돕는다.
  • 제12조 (자문위원)
    1. 본 회는 본 회의 운영을 위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약간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자문위원은 임원회의 결의로 추대된다.
  • 제13조 (위원회)
    1. 본 회는 필요에 따라서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의 위원은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를 임명한다.
    3. 위원회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면 자동 해체된다.

제 4장 총회

  • 제14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 제15조 (총회의 종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제16조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매 회계연도 종료 시에 개최한다.
  • 제17조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생겼을 때에 개최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총회원수 5분의 1이상으로부터의 요구가 있을 때
  • 제18조 (총회의 소집) 회장은 총회 개최 14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의제를 서면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9조 (총회의 의결 정족수 및 의결방법)
    1. 총회는 회원의 재적 3분의 1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2. 다른 회원에게 위임된 수는 출석 회원으로 간주한다.
    3. 총회의 의결은 출석자의 과반수로써 성립한다.
  • 제20조 (총회의 의결 및 보고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2. 본 회의 회칙 개정
    3.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4. 회비에 관한 사항
    5. 기타 토의 안건

제 5장 재정

  • 제21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후원금 등으로 한다.
    1. 회비는 연 회비와 특별회비로 구분한다.
    2. 연 회비는 임원회에서 정한다.
    3. 특별회비는 특별한 사안에 대하여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4. 필요에 따라 기부금 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제 6장 부칙

  • 제22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정기 총회 일로부터 다음 해 정기 총회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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