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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규정

주후 2006년 11월 1일    제 정
주후 2017년 1월 1일 1차    개정
주후 2019년 12월 7일 2차    개정
주후 2021년 1월 18일 3차    개정

한국복음주의 구약신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제10조에 의거하여 학술지 심사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심사위원 선정, 심사위원의 자격 및 의무)
1. 심사위원의 선정: 본 학술지의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에서 투고원고 1편당 전문가로 구성된 3명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심사를 맡긴다.
1-1. 편집 위원장은 심사위원 선임 후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심사 위원에게 당부하여야
한다.
1-2. 심사할 원고에 투고자의 인적 사항이 기재되지 않도록 하고 이미 기재된 논문에 대하
여 인적 사항을 삭제한 후에 심사 위원에게 송부한다.
2. 심사위원의 자격: 심사위원의 국내외 대학에서 해당 전공분야에서 정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전공 관련 주제에 관한 강의와 연구 활동을 계속해 온 자여야 한다.
3. 심사위원의 의무: 심사위원은 투고원고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정한 심사평가서를 작성하여 본 학술지 투고시스템인 JAMS에 직접 입력 혹은 편집 위원장에게 송부한다.

제2조 (선출) 편집위원의 선출방법과 임기는 정기총회 후에 임원회의에서 정하되 임기는 임원회의의 임기와 동일하게 한다.

제3조 본 연구지의 내용은 순수학술 논문으로 국한한다.

제4조 본 연구지의 내용은 구약학 분야에 기여할 수 있는 논문이어야 한다.

제5조 본 연구지의 내용은 한국사회와 교회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논문 이어야 한다.

제6조 본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은 타 학회지에 게재된 적이 없는 논문이어야 한다.

제7조 (심사기준) 본 학술지의 원고심사 기준은 종합평가와 총평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다.
1. 종합평가는 독창성(30점), 학문성(연구사 연구 및 학문적 기여도)(30점), 논리성(구성의 완성도)(25점), 논문형식고가 각주표기(10점), 국내학술지 인용(5점)을 심사하여 총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2. 총평

제8조 (심사판정)
1. 심사 판정은 “게재 가” 판정 시 (80점 이상) 심사총평, “수정 후 게재 가” 판정 시(79-70점) 심사총평, “게재 불가” 판정 시(70점 미만) 게재불가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2. 심사절차
2-1. 논문 게재를 원하는 회원은 본 학술지 투고시스템인 JAMS에 직접 투고하거나 편집간사 및 편집 총무에게 원고 마감 전까지 파일을 메일로 보내어서 투고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도록 한다.
2-2. 제출된 논문은 편집 위원회를 거쳐 접수가 거부될 수 있다. 거부된 논문은 제출자에게 탈락 이유를 메일로 통보한다. 접수된 논문은 투고시스템을 통하여 편집 총무가 위촉받은 3인의 심사 위원에게 파일로 보낸다. 이때 보낼 논문의 저자정보를 제거한 후 보내도록 한다.
2-3. 심사위원은 심사기간 안에 논문을 검토하고 주어진 양식에 평가 소견을 작성하여 투고시스템에 직접 입력하거나 편집총무에게 보낸다.
2-4. 편집 총무는 심사위원의 평가서를 수합하여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편집위원회의 결과를 논문 투고자에게 메일로 즉시 통보한다.
3. 심사판정
3-1. 심사자 3인 중 2인 이상이 “게재가” 판정을 내린 논문은 수정 없이 게재한다.
3-2. 심사자 3인 중 2인 이상이 “게재불가” 판정을 내린 논문은 ‘게재불가’로 결정한다.
3-3. 심사자 3인 중 2인 이상이 “수정후게재” 판정을 내린 논문은 당해호에 편집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수정한 후에 게재한다.
3-4. 심사자 3인의 판정이 모두 불일치할 시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에게 논문 수정을 요구한 뒤 재심사할 수 있으며, 투고자가 수정을 거부한 원고는 “게재불가”로 결정한다.
3-5. 신속한 진행이 필요할 경우 수정원고의 재심사는 편집위원회의 위임을 얻어 편집위원장이 전결할 수 있다.

제9조 (심사 결과 통보 및 이의 신정)
1. 편집 위원장은 투고자에게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2. 개제 불가 결정을 받은 투고자는 편집위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장은 이의신청에 대해 수용 또는 기각 여부를 결정한다.
3. 편집위원장이 투고자의 이의 신청을 수용할 경우, 다음호에서 3인의 심사위원을 다시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게재가”와 “게재불가”로만 결정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4. 편집위원장은 학술지 발행 이전에 최종적으로 게재가 결정된 원고에 대하여 투고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논문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 10조 (최종 원고의 제출과 교정 및 편집)
1. 게재 “가”의 결정을 통보받은 투고자는 최종원고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최종원고의 교정 및 편집은 편집 위원장이 결정하여 진행하며, 필요시 투고자에게 교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1조 (발행) 본 학술지는 연 3회 발행하며 각각 매년 2월 중순, 6월 중순, 11월 중순 까지 원고를 마감하여 각각 매년 3월 31일, 7월 31일, 12월 31일에 정시 발행하여 출판 보급한다. 단, 편집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정시 출간에 지장이 없는 한 원고마감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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