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후 2006년 11월 1일 제정
주후 2019년 4월 13일 1차 개정
주후 2019년 12월 7일 2차 개정
- 제1조 (명칭)
본 위원회는 한국복음주의 구약신학회 편집위원회라 칭한다.
- 제2조 (목적)
본 위원회의 목적은 한국복음주의 구약신학회 소속된 회원의 연구 결과를 종합 편집한 신학 전문학술지를 출판함으로써, 회원의 연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장을 열어 주며, 각 회원의 연구 결과를 상호 공유하여 한국복음주의 구약신학회의 학문적 수위를 국제적 수준으로 고양하고, 회원들의 연구업적이 소속기관 및 학계에서 합법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 받도록 협조하는데 있다.
- 제3조 (구성 및 임기)
본 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명과 편집위원 10명 내외로 구성하며, 선출방법과 임기는 정기 총회 후에 임원회의에서 정하되 임기는 동일하게 2년으로 하고, 현저한 연구업적과 학회 기여도가 있는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 (회의)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 제5조 (업무)
편집위원회에서는 한국복음주의 구약신학회 국내외 학술심포지움 및 학술세미나의 주제 발표 논문과 회원의 논문기고자를 위촉하고, 기타 학술사업에 관한 사항 등 논문심사위원 선정 및 우수논문을 심사 포상하며 한국복음주의 구약신학회의 학술지 『구약논집』의 모든 출판 업무를 주관한다.
- 제6조 (학술지 명칭)
본 위원회가 편집 출판하는 학술지는 『구약논집』이며, 영어표기는 Evangelical Old Testament Studies 로 한다.
- 제7조(발행)
본 위원회는 연구 논문 발행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둔다.
- 제8조 (투고)
본 위원회는 연구 논문 투고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둔다.
- 제9조 (논문작성) 본 위원회는 연구 논문 작성에 관한규정을 따로 둔다.
- 제10조 (심사) 본 위원회는 연구 논문 심사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둔다.
- 제11조 (연구윤리규정) 본 위원회의 연구윤리규정을 따로 둔다.
- 제12조 (부칙) 본 규정은 편집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하며, 임원회의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