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한국복음주의 구약신학회 Korea Evangelical Old Testament Society




구약논집


회원 로그인


발행 규정

HOME > 구약논집 > 발행 규정

발행 규정

주후 2006년 11월 1일 제 정
주후 2019년 12월 7일 1차 개정
주후 2021년 1월 18일 2차 개정

     한국복음주의 구약신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제7조에 의거하여 학술지 발행규정은 다음과 같다.

  • 제1조 (목적) 본 학회는 회원들의 연구의욕을 진작시키고 회원 간의 학술교류를 활발하게 하기 위해 학술지를 발행한다.
  • 제2조 (범위와 심사) 본 학술지의 내용은 순수학술 논문으로 국한하고 일정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심사 과정을 둔다.
  • 제3조 (편집위원과 심사위원) 편집위원은 전국 8개 권역(서울권, 경기·인천권, 충청권, 호남권, 강원권, 대구·경북권, 부산·경남·울산권, 제주권)에서 총 10명 내외로 위촉한다. 심사위원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편집위원회에서 투고 원고 1편당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심사하게 한다.
  • 제4조 (선출 및 임기) 편집위원의 선출 방법과 임기는 정기총회 후, 임원회의에서 정하되 임기는 임원회의 임원의 임기와 동일하게 한다.
  • 제5조 (출판) 출판시기, 횟수, 저자정보 표시 (1) 본 학술지인 『구약논집』은 연 3회로 발간하되 각각 매년 3월 31일, 7월 31일, 12월 31일로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집논문이나 외국어판은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2) 본 학술지에 게재를 허락받은 연구논문을 출판할 때, 반드시 논문저자의 성명, 소속, 직위 등 저자정보를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한다(e.g. 이한영,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교수).
  • 제6조 (게재율) 본 학회지 구약논집의 게재율은 원칙적으로 한국연구재단이 정한 60% 미만으로 한다.
  • 제7조 (권한) 본 학술지에 투고되어 심사를 통과한 논문은 『구약논집』에 게재하고 게재 발행한 논문의 모든 권한은 본 학회에 속한다.
  • 제8조 (고문) 본 학술지의 편집과 출판을 자문하고 후원하는 약간 명의 편집고문을 둘 수 있으며, 전직 회장으로 한다.

본문 상단으로 이동


한국복음주의 구약신학회 (비영리 단체 고유번호 215-82-77164) / (14028) 경기 안양시 만안구 삼덕로37번길 22(안양동) 안양대학교    
대표전화 : (031)467-0942     전자우편 : kimcd36@anyang.ac.kr (김창대 교수)
학술지 구약논집 편집국 / (17157)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학촌로 110, 총신대학교    
전화 : (031)679-1700    전자우편 : eots.edit@gmail.com
Copyright © Korea Evangelical Old Testament Society (KEOTS). Website development and maintenance: "Design Drea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