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후 2006년 11월 1일 제 정
한국복음주의 구약신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제7조에 의거하여 학술지 발행규정은 다음과 같다.
- 제1조 (목적)
본 학회는 회원들의 연구의욕을 진작시키고 회원 간의 학술교류를 활발하게 하기 위해 학술지를 발행한다.
- 제2조 (범위와 심사)
본 학술지의 내용은 순수학술 논문으로 국한하고 일정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심사 과정을 둔다.
- 제3조 (편집위원과 심사위원)
편집위원은 전국 6개 지역(수도권, 충청지역, 호남지역, 영남지역)에서 총 6명 내외로 구성한다. 심사위원은 지방 분배를 원칙으로 하며 편집위원회에서 투고 원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6인을 정하여 심사하게 한다.
- 제4조 (선출 및 임기)
편집위원의 선출 방법과 임기는 정기총회 후, 임원회의에서 정하되 임기는 임원회의 임원의 임기와 동일하게 한다.
- 제5조 (출판)
출판시기와 횟수는 매년 1회로 하되 6월 30일로 한다. 단, 특집논문이나 외국어판은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 제6조 (게재율)
본 학회지 구약논집의 게재율은 원칙적으로 한국연구재단이 정한 60% 미만으로 한다.
- 제7조 (권한)
본 학술지에 투고되어 심사를 통과한 논문은 『구약논집』에 게재하고 게재 발행한 논문의 모든 권한은 본 학회에 속한다.
- 제8조 (고문)
본 학술지의 편집과 출판을 자문하고 후원하는 약간 명의 편집고문을 둘 수 있으며, 전직 회장으로 한다.